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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기존의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의 경우 한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더팩트DB 면세점 업계 “특허 연장돼도 큰 차이 없어…경쟁력 키우려면 자동 갱신” [더팩트│황원영 기자] 면세점 업계의 뜨거..
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