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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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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철퇴…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공개
정부, 최고가 신고 뒤 '계약취소' 차단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더팩트ㅣ권한일 기자]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기된다.12..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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