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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운행이 허용된다.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운행이 허용된다. 단, 제한속도 시속 20㎞를 지켜야 한다..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