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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로 1만 원 상당의 소액 피해를 입어도 환급이 가능해진다. /더팩트 DB10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금융위 "피해 예방 노력도 할 것" [더팩트|한예주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로 1만 원 상당의 소액 피해를 입었더라도 사기계좌 이용을 중지하고 피해금 환급신청 할 수 있게..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