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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신동빈, 구본무, 김승연, 허창수, 조양호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로 기자] 롯데, LG, 한..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