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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환불하는 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더팩트 DB2019년 1월부터 시행…입법 예고 후 40일간 공포 예정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정부가 신차를 구매한 뒤 하자가 반복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
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