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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 등에 따라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이 결정되는 행정입원을 비롯한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 내용을 상세히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행..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