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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내년부터 신호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 /더팩트DB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9700만원 이하 [더팩트|윤정원 기자] 최대 2억 원의 전월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
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