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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6일 긴급조치 1호 또는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 A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더팩트 DB."공무원 고의·과실 있어야"…국가배상법 합헌 결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