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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폭탄을 제조해 지도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폭발 사고 당시 연세대 제1공학관 현장. /이덕인 기자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
201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