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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국토부·지자체 등기신고 절차 안내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19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