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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4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재판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몸속에 귀신을 내쫓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다 현역 군인인 20대 신도를 숨지게 한 목사가 실형..
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