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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는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6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