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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관할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조례로 소속 교육장에 위임 가능"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소속 교..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