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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시 일반세율 20% 가산 적용 법원 "32년 거주·23일 동안 3주택 보유 사정 인정"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일반세율보다 높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투기 목적이..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