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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처음으로 사법부의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교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 /더팩트 DB대법 "종교 아닌 윤리·도덕적 신념도 정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처음으로 사..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