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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돼도 지급 의무 있어" 반대 의견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