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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직접 아동학대를 하지 않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기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41만 동의 국민청원의 답변 통해 밝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
201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