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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과징금 2억800만원 공정위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위탁한 제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