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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회자 자금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8만 7000달러를 송금한 것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증여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 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 2심 파기환송..."아내 선의 인정할 근거 부족"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300억원..
2020-03-02
공정위, '엘에스일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