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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22대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창당준비위원회의 여론조사는 금지된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시선관위)는 이달 10일부터 정당, 입후보자, 창당준비위의..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