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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예측한 여명기간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새로 배상을 청구한다면 소멸시는 종전 여명기간 이후 3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이새롬 기자대법, 피해자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해배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