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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국민청원에 대해 "성접대 강요와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