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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범여권연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박숙현 기자전자표결 방식으로 표결…한국당 불참 속 찬성 156명·반대 10명·기권 1명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자유한국당..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