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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넘어져 무방비 상태인데도 공격해 정당방위 인정 못 해" "염불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한 주민을 둔기로 살해한 승려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염불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던 주민을 살해한 승승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거창지원 제..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