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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하면서 사적모임 허용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대구시청 전경 / 박성원 기자오미크론 확산 가속화에 따른 재유행 우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연장하면서 사적모임 ..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