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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부터 8개 조산원을 포함한 모두 14개 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긴급 추가했다. / 남용희 기자대법원 "국민적 수요 커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일부터 조산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