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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변경할 때 후순위설정자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당사자끼리만 합의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순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변경할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당사자끼리만 합의해도 효력..
202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