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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획재정부는 1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 중개업무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