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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불법 성매매 유흥업소로부터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강남경찰서 출입구. /더팩트 DB.대법 "의심 들지만 직접 증거 없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불법 성매매 유흥업소로부터 단속을..
20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