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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 건축물 소유주의 재산세 중과분 4%를 일반세율인 0.25%로 감면한다. 함평군청사 전경./ 함평군 제공유흥주점 중과세율인 4%→일반세율인 0.25%로 인하 [더팩트ㅣ함평=허지현 기자] 전남 함평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