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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남성 참여 독려엔 한계 소득대체율 상향, 공보육 강화 등 실질적 정책 필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부부합산 2년에서 3년(인당 1년→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윤석 기자[..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