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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가 지난해 9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
20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