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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소속 재판부 '현대제철 사건' 판결 파기환송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고법원 노동전문 재판부 근무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 재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