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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웅열 전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선화 기자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
201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