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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 DB삼성, 5년 발목 잡은 '사법리스크' 또다시 재연…신규 투자 '빨간불'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삼성이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코로나19 팬데..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