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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남용희 기자재판부 양형에 반영한다는 삼성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 과반 '합격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재판부의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3..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