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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규칙이 제정됐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이선화 기자'공정성·사건규모 고려해 이첩 요청' 규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이첩을 요청할 수 ..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