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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증거인 자백은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고, 국과수 감정결과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윤성여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임세준 기자檢 '화성 8차 사건' 가짜..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