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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문자 메시지에 집주인이 곧장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배정한 기자계약금 반환소송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약 내..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