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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원하면 익명 출산 가능…친부모 동의 시에만 인적 사항 공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無籍) 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위기 임신 및 보호..
2023-08-25
與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해야" 野 "아동 알 권리 침해, 양육 포기 조장 우려" "부정적 효과 최소화" 제언 나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출생통보'가 핵심이다. 이후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에 대한 ..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