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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7일 18년 만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억울한 누명을 쓴 최 씨가 10년 옥살이 후 재심을 청구,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이덕인 기자법원 "최 씨,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 당해" 16년 만에 무죄 선고 ..
201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