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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6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기존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을 경우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경비에 대한 인상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 증액 요청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취지 좋지만 경영 위축 우려" [더팩트 | 이한..
201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