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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에게 징역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법원 "범행 수법 대단히 충격적…피해자 엄벌 ..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