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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발표 정부가 12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최문정 기자] 앞으로는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