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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5%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집주인 마음대로 5%를 올릴 수 없다는 의미다. /더팩트 DB국토부, 오는 28일 '임대차법 해설서' 배포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됐지만 세..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