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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할 목적으로 임시보관장소로 수집· 운반할 수 없도록 한 건설폐기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사익보다 공익의 가치가 더 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할 목적으로 임시보관장소로..
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