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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체납하면 상실하던 기준 6개월로 연장 국민연금공단이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임의 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