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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시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가 폐지된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