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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처분 사유 설명 부족" 법원 "근거·이유 충분해 소송" 자격 미달 교원을 채용한 대학에 교육부가 내린 징계 조치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자격 미달 교원을 채용한 대학에 교육부가 내린 징계 조치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
2023-09-10